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필수항목 오류에 관한 부가가치세 이슈사항에 관한 件 | 2015-01-07


당사는 매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회사임. 11월 부가가치세 신고완료.
11월 부가가치세 신고완료(12/25일까지)후 1월 7일 현재 다음 2가지 잘못을 발견함.

1. 11월에 업체A의 사업자번호가 바뀐줄 모르고 기존의 번호로 신고함.(금액은 맞음)

2. 업체B의 올바른 사업자번호로 신고했는데 실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사업자번호가 잘못 기재되어있음을 발견함. (금액은 맞음)

위 2가지 사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이슈(예 : 가산세) 및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규정[착오 외의 사유]에 의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전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발급되었음을 알아 당초분을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정당한 사업자번호를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1%)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 경우 지연수취가산세(1%) 적용대상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월별조기환급신고자의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월별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하거나 잘못된 사항은 예정(또는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한다면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