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규정[착오 외의 사유]에 의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전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발급되었음을 알아 당초분을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정당한 사업자번호를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1%)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 경우 지연수취가산세(1%) 적용대상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월별조기환급신고자의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월별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하거나 잘못된 사항은 예정(또는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한다면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