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귀속분에 대한 장학금을 15년도 1월말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때 장학금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14년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요?
답변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지원되는 학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모두 갖춘 학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실제 학자금이 사용된 연도의 귀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4년 귀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