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아래와 같습니다.
비상장법인이며, 현재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A:25%
B:25%
C:25%
D:25%
E:0%
- C 와 E 형제입니다.
- A,B는 E의 남편의 동생입니다
- D 는 타인입니다.
2. 질의
D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E에게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식은 복잡한 가정의 사정으로 인하여 E가 남편과의 이혼을 계획중입니다. 이혼의 하고 난뒤의 주식을 이동할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문제와 이혼을 하지 않고 주식을 이동할 경우 과점주의 문제가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이혼후 주식이동
E가 이혼한 후 D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A,B는 E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문제 없습니다.
2. 이혼 전 주식이동
E가 이혼전 D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A,B는 E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문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