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용역 관련 시공테크 | 2015-01-07
항상 수고하십니다.
A법인은 이태리에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품목은 영상 및 영상장비이며, 발주처는 국내법인입니다.
1. A사는 영상을 국내 업체에 하도급 주어서 국내에서 납품받아(과세), 이태리에서 영상을 납품하고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과세인지, 영세인지 궁금합니다.
2. 1번과는 별도로 영상 상영시 일부 용역을 미국에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할 예정입니다. 하도급 대금 중, SALES TAX(세율: 9.25%) 가 있는데, 이를 국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영상 및 영상장비를 국내업체에 하도급 주고 이를 납품받아 국외(이태리)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미국에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시 지급하는 sales tax는 환급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