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회적으로 제품 사용한 사용후기 발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상품권 또는 현금 지급시 모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대가지급의무 없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938, 2005.7.28.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ㆍ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라목(일시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