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1 당사 BS상 파생상품 관련 금액은 다음과 같음.
파생상품부채: 10(비유동부채)
파생상품평가손익: -8(기타포괄손익)
2013.12.31 세무상 관련 유보금액: 손금불산입 +유보 10
2014.12.31 파생상품 해지에 따른 거래손실 회계처리
파생상품부채 10 / 파생상품평가손익 8
파생상품거래손실 15 / 현금 15
/ 법인세비용 2
2014년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를 통해 회계상 파생상품 거래손실 15를 인식하게 되는데
2013년 기 인식되어 있던 +유보10을 추인하여 -10유보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세무상 총 파생상품 거래 손실액이 10+15=25가 됨.
실질적인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15인데 상기와 같은 -10유보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생상품 등의 관련손익을 회사가 자본조정(기포손 누계액)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회사의 결산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순이익에 차이가 없게되며, 따라서 세무조정 역시 법인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줘야 하므로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손금산입 두개를 동시에 해주어야 합니다.
즉, 평가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와 동시에 손금산입(기타)의 세무조정을 하며, 처분시에 손금산입(유보), 손금불산입(기타)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보 금액은 상쇄되므로 거래손실 15만 손금으로 반영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