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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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한도 산정과 관련 문의 아트라스비엑스 | 2015-01-05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 ①+②]
①2011년 12월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②퇴직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1/10)×2012.1.1이후의 근무기간** ×3배 / 12
*근무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봄
**1년만의 기간은 개월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질의1)①번의 퇴직 가정시, 평균임금은 2011년의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임금(2014년)으로 2011년 기간까지만 가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②번의 연평균 급여에 산입되는 급여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성과금,학자금,기타 복리후생비등등 포함여부)
답변
1. 임원의 퇴직금한도액 계산시 2011년12월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퇴직금은 당시 근속연수와 퇴직금지급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2011년의 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급여를 대상으로 하여 3년간의 연평균급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