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해외 출장시에는 현지 교통비는 직원들에게 실비 정산을 해주거든요.
예를들어 중국같은데에서 본인이 현금을 내고, 택시기사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그것을 회사에 내고 실비정산을 받습니다.
이경우, 이것도 적격증빙으로 볼수 있나요 ?
비적격증빙이라면 보관의무 규정이 따로 있나요 ?
그리고 또한 무조건 원본으로 보관해야하나요?
회사에 ERP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스캔본으로 보관해도 되나요 ?
답변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지출증빙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종이)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 규정의 서류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