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으로 부터 로열티 청구시 환율적용 | 2015-01-02

해외법인의 연간 매출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로열티로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서상: 연간 로열티의 정산은 매년1회 12월31일날 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환율적용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음.

위와 같은 계약체결시
세무상 적용해야 할 환율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평균환율인지, 기말 최초매매기준일인지, 기말 최종매매기준일인지)
답변
해외법인의 연간 매출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로열티로 수취시 매년 말일자로 정산하는 경우에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