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농산물)을 마트몰에 납품하는 면세법인 입니다 아래 사례에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처리방법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례)
1.마트몰에서 소비자가 곡물구매시---- 제품가격 4만원.배송비5천원(부수공급이므로)=4만5천원 면세계산서 발행합니다.
2.소비자가 물품구매후 변심하여 구매물품을 반품요청시.이때 소비자로부터 물품을반품해올때 배송비가 발생하는데 동 배송비를 소비자가부담합니다.배송비가5천원일때 상기"1"번 제품가격
4만원중 5천원을공제하고 3만5천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줌.이를경우 반품시 소비가부담하는 배송비 5천원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요?
답변
면세상품을 판매하면서 면세상품 배송비를 면세상품 판매대가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고객에게 공급하는 면세상품 배송용역은 면세재화 공급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4조), 구매한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구매물품 반품시 면세사업자가 면세상품 배송을 직접 행하지 않고 배송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배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