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문의 드립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
2) 대체산림조성비 및 복구비
3) 생태보전 협력금
토지가 맞는지 건물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임야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서 건물 또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인 경우에는 기타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