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들과 답을 종합해보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 합병시,
바로 피합병회사를 소멸시키며 피합병회사 주주들에게 만약 100% 현금을 지급하면
비적격합병으로 볼수 있고,
바로 피합병회사를 소멸시키지않고, 지분만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하고 완전자회사를 만든뒤, 바로 합병을 하여 피합병회사를 소멸시는 것은 적격합병으로 볼수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답변
타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지분 인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합병 행위가 아니므로 적격합병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합병이 아니므로 모법인과 자법인의 두 법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기 위해, 즉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기 위해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는 합병대가에 대해 법인세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적격합병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도 합병하면서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100% 지분 인수후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다가 추후 합병하는 경우는 종전의 답변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