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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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요건>
1.사업목적의 합병
2.지분의 연속성
3.사업의계속성

<지분의 연속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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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할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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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에는 합병포합주식으로 간주되어 지분의 연속성 요건이 성립이 안될수 있나요 ?


답변
내국법인이 완전자법인을 합병하거나 완전자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에 준하여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과세특례(과세이연) 규정은 적용됩니다.

즉,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종전 답변에도 회신하였듯이 귀사는 완전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로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을 적용하여 적격합병으로 인정되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