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국법인이 완전자법인을 합병하거나 완전자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에 준하여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과세특례(과세이연) 규정은 적용됩니다.
즉,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종전 답변에도 회신하였듯이 귀사는 완전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로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을 적용하여 적격합병으로 인정되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