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12-31

주식을 100% 매입하며 바로 합병한것이 아니고

주식을 100% 매입후 몇개월후 합병한것이라도 같게 해석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주식을 100% 매입하여 완전자회사가 된 이후에 다시 합병한 경우라면 상기의 법인세법 제44조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