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4년 2월 A회사가 B회사를 흡수 합병 했습니다.
(1)13년 11월 -> B회사의 주식 100% 매입 : 합병비율 평가등은 적정
: 40% 주주에게 현금 40억 지급
: 60% 60억은 A회사의 자기주식으로 지급
(2)14년 2월 -> A회사는 B회사 흡수합병
이경우 적격합병 요건중에서 지분의 연속성의 요건을 충족 시킬 수 있나요 ?
답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이라는 요건도 적격합병의 요건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60%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상의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