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와 B는 특수관계자입니다.
A에서 3년 전에 법인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연히 자산대장에 차량운반구는 A회사에 소유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차량의 실제 사용인은 B회사의 임원입니다.
일단, A회사의 입장은 이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질의사항
이 경우,
① A회사에서 B회사로 차량운반구를 이관하여 B회사의 자산 대장에 귀속해야 하는지?
② 만약 귀속해야 한다면 3년전부터 A회사에서 발생된 차량운반구 관련 비용은 손금
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③ 이관한다면, 장부가액으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잡으면 되는것인지??
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1. 자산은 실제 소유 법인의 자산으로 장부상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A법인이 구입한 차량은 A법인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다만, A법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A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관련 비용은 A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A가 B에게 시가로 매각하는 거래가 세무상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자산을 시가로 매각하지 않고, 시가로 양도하지 않고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사업상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전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