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문서에 인집첩부 문의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4-12-29

계약서 날인후 인지첩부시 인지를 첩부하는 금액기준이
계약서상 공급가액 기준인지, 부가세를 포함한 급액인지 궁굼합니다.
답변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가 계약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4-8…6 【기재금액 계산시 간접세 포함】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에 수반하는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