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주)덕양에너젠 | 2014-12-29

비상장중견기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선택적으로 특정차입금 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특정차입금지급이자는 자산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특정차입금 지급이자 이자비용처리
법인세법-특정차입금 지급이자 자산처리

손금불산입 3억(가정) 유보

선택1) 회계상 지급이자로 처리한 특정차입금 3억 이자 또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선택2)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세무조정발생하지 않음)
답변
회계상 처리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매입,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당기 비용처리를 부인하고 자본적 지출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이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