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지급시 정관기재여부에 관하여. 이은정 | 2014-12-26

법인사업자이며, 장기근무한 직원이나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한 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회사 정관에 꼭 명시가 되어 있어야 세법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답변
장기근무한 직원이나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한 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며, 주식지급내용이 정관에 꼭 명시해야 한다는 세법상의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의 상여 등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식가액이 정관 등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