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가등의 지원금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배제관련 질의 (주)덕양에너젠 | 2014-12-26

질문의 잦아 죄송합니다
국가등의 지원금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배제(조특법127) 관련
예를들어 회사는 산업은행 및 정책금융공사로 부터 직접시설대출을 4.0%에 시설대출을
받아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법에 따라 대출받은시점의 이자율(4%)와 법인세법시행령 89조제3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6.9%의 차이 2.9%를 투자세액공제적용시 차감하여 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이자지원금계산 =대출받은시점에 시가인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합계액- 대출받은시점에 실제대출이자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합계액)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투자목적으로 국가 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자지원금=융자받은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