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정세법 질문.. 탑엔지니어링 | 2014-12-26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래와 같은 법들이 시행및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기업소득환류세재 같은경우는 14년도 소득 및 요건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것인가요 ?
2. 조특법상 중소기업, 중기법상 중소기업 요건들이 변경되는 것도 14년도 소득및 요건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


1.기업소득환류세재
2.조특법상 중소기업 , 중견기업 요건 변경
3.중기법상 중소기업 요건 변경


답변
1.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2014년 소득 및 요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변경도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