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변경효과는 귀사의 의견대로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