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변경 온지구 | 2014-12-26

감가상각변경 신청관련
1) 당해년도 유형자산 변경신청은 세무서에 12/31전까지 하면되는지요? 그리고 별도 절차나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2) 감가상각변경허가시, 기존에 정률->정액 기간4년->6년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2013년 기초잔액기준에서 변경된 방법을 적용하여 전진법?으로 계산하면 끝나는건지요?
답변
1.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변경효과는 귀사의 의견대로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