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이자손금불산입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4-12-26

13년 2월 공장신축착공하여 14년 7월30일 준공
예를들어 회사(일반비상장) 13년 특정차입금 10억원을 5%이자로 차입하여 모두 33,333,330원 모두이자비용처리함.

13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33,330,330 손금불산입 (유보)

14년 7월 건설이 완료되어 회사는 지급이자로 처리하였으나 세무상 30,000,000원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시부인계산을 하게 됩니다
14년 TAX상 상각범위액을 구할때(취득가액 10억 + 전기건설자금이자 33,333,330 + 당기건설자금이자 30,000,000)을 합하여 상각율과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할때 손금불산입 적용순서에 보게되면
건설자금이자를 차감하게 되어있는데...그럼 상기 14년 건설자금이자의 회사비용계상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본 이자금액 30,000,000원 또한 당기 14년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할때 차감하여 주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14년 건설자금이자의 회사비용계상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본 이자금액 30,000,000원 또한 당기 14년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할때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