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월 말 현재 당사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인한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음.
1.파생상품부채(비유동부채): 100원
2.파생상품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 -80원(자본에가감하는 법인세효과 차감한 금액임)
상기의 파생상품을 12월에 해지하게 되었음.
해지로 인한 총 손실액은 110원 임.
상기와 같은 거래시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여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당사 회계처리 (안)
<회계처리(안)1>
파생상품부채100 / 파생상품평가손실 80
파생상품거래손실 90 / 현금 110
<회계처리(안)2>
파생상품부채100 / 파생상품평가손실 80
파생상품거래손실 110 / 현금 110
/ 법인세 비용 20
답변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에 가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실제 손익은 처분시점에 반영하게 되므로 2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