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거래처에 시설물유지비를 12월 30일에 2만원,, 12월 31일에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3만원초과 비용 적격증빙 관련)
1. 건별로는 각 2만원씩이라고보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해도 되는지요?
2. 아니면 합산하면 12월에 4만원이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 건별로 적격증빙을 수수해야 하므로 각각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 지급이라면 용역이 완료되는 12월 31일에 4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 등을 수취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소액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