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만앤휴멜코리아 | 2014-12-24

당사는 고객에게 납품완료 된 물품의 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해당 물품의 공급기간에 대한 물품대 소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단가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고객은 계속거래처이므로, 차월 발행될 세금계산서에 해당 소급금액을 합산하여 발행할 경우, 세무상 가산세 등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당초 납품완료 된 물품의 공급가액이 단가변경으로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증감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차월 발행될 세금계산서에 당월 단가변경된 거래분을 소급적용하여 합산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별도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산발행시 적법한 세금계산서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