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였으나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지고, 전액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당사에서 외부에 위탁하는 사업부분만 면세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매입세액공제처리하고, 외부위탁분을 면세사업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리하면되는지요?
또한, 향후 다시 과/면세사업을 겸업하게 된다면 안분계산기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EX)15년 01월~04월 ---과세사업 100%, 면세사업 0% (위탁부분제외)
15년 05월~06월 ---과세사업 70%, 면세사업 30% (위탁부분제외)
답변
겸업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으로 전환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분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경우 공제로 신고하면 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분은 불공제로 처리합니다. 다만, 다시 과/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안분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면세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과/면세사업을 겸업시 사업자등록정정해야 할 것이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