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현장 식대 지급시 증빙없을겨우 처리여부에 대하여. 이은정 | 2014-12-24

건설현장 작업자 식대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4년 10월에 식대를 지급해야 했는데.현장 담당자가 누락을 시켜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금액은 4백만원/부가세별도)
현재는,식당이 폐업을 한 상태이며,,10월당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식당에서는 대금지급을 요구하는데.이럴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건설현장 근로자 식대와 관련하여 음식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이므로 폐업 후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용역을 제공받은 내역 등으로 손금인정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지출증빙은 구비할 수 없어 지출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