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SPC 법인의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여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2014-12-23

당사는 자회사로 SPC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자회사는 인적설비 및 급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인적설비가 없을경우에는 고지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설비가 없더라도 관리주체인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운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또한 인적설비가 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럴경우 모회사의 A직원은 모회사의 법인균등대상이 되고 자회사의 법인균등대상이 되는것인가요? 둘다 대상이 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과세대상을 구분해야할지 궁급합니다.
답변
법인균등분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세율 및 세액이 규정되어 있는데, 마지막 항목에 '그 밖의 법인'이라고 규정되어서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법인에게 최소한 5만원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인적설비가 없어도 최소 5만원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