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계산 (주)덕양에너젠 | 2014-12-23

유예기간경과로 중소기업졸업하여 일반기업이 된경우로 3년이내에 사업년도까지 15%적용법인일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계산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음
14년 470,000,000원
13년 292,086,790원
12년 262,317,950원
11년 제로(0)
10년 제로(0)

max(1.2)

1) 당기 발생액기준: 470,000,000*15%= 70,500,000원

2) 증가금액기준: 77,119,052원(계산:아래참조)
당기발생액 470,000,000원이 직적2년간 연평균발생액(292,086,790+262,317,950)/2= 277.202.370보다 크며,
직전년도발생액(292,086,790원)이 직전4년간 연평균발생액(11년과 10년은 제로(0)이므로 (292,086,790+262,317,950)/2년 = 277,202,370원이 직전4년간 연평균으로 계산되므로
직전년도발생액 292,086,790원이 277,202,370원보다 크므로

(470,000,000-277,202,370)*40%= 77,119,052

으로 해서 증가금액기준으로 계산되는것이 계산방법이 타당(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시 일반연구개발비로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한 계산은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당해연도 R&D비용 - 2년 평균(2014년)(영 제9조 제5항에 따라 계산)] × 40%
따라서 [(당기비용470,000,000 - 2년 평균 277,202,370)]*40% = 77,119,05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