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 발급정보관련 문의 | 2014-12-23

구매확인서 문의드립니다.


1. 당사는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지점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2.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는 지점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되었고,
3. 구매확인서는 본점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되었습니다.

*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의 일부나 전부가 정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구매확인서의 사업자번호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사업자번호가 다르면 영세율입증을 위한 첨부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총괄납부사업자로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