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DC퇴직연금에 전임직원 가입운용중에 있습니다.
수습직원의 경우 3개월간 급료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규명시)
수습직원은 수습 3개월이 종료되면 퇴직연금을 소급적용하여 매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정해진 퇴직연금의 80%를 지급해야하는지?
퇴직연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습사용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수습사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계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