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수명이 증가했을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으로 처리하여 늘어나는 내용연수동안 남은 잔존가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
2. 하지만 세무상(법인세법)으로는 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했을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내용연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취득원가로 반영된 자본적 지출액을 당초에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로 상각하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