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외주업체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당사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과실 업체에 청구하도록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서(인보이스)만 발행하고 보험료를 청구해야 하는지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외주업체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과실 업체로부터 수령시 동 청구금액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따른 대가가 아니고 손해배상적인 금전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서(인보이스)만 발행하고 보험료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