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대한 질의 최신숙님 | 2014-12-19

1. 상황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을 양도예정인 주주의 지분율은 7%입니다.
-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법인에는 지배주주가 있으며, 양도자는 지배주주와는 친인척이 아닙니다.
- 양도자는 약2년전에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질의

위의 상황에서 비상장법인과 양도자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지배주주와 친인척관계가 없고, 현재 비상장법인의 임원이 아니며, 법인의 경영권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주라고 하여 해당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