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요
주택구입과 매도에 따른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ex) 1.기존주택 1채 보유 중에 상속으로 인한 1채 추가 보유 (1가구 2주택)
2.기존주택(3년이상 보유함)의 매도(상속으로 인한 주택 보유) --> 양도세 해당 여부?
3.새로운 주택 1채 구입(상속으로 인한 주택을 보유한 채 1채를 추가 구입할때) --> 취득세중과세 여부?
4.새로운주택이나 상속으로 인한 주택 매도시 양도세 적용 방법?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1. 1주택 소유자가 상속을 받아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상속받은 주택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1세대2주택이 되므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2주택 양도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