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항목에 증감이 되는 거래 발생의 경우 회계처리가 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이 없더라도 손익이 발생하거나 재무상태표상에 영향을 주는 거래 발생시에는 회계반영하여야 합니다.
2. 회계반영시 해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선납법인세로 반영하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입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회계처리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