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자회사로 부터 배당금 수취시 | 2014-12-18

해외자회사로부터 주식배당,현금배당 발생함

주식배당으로 인해 발생한 배당소득세 만큼만 현금배당지급되어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은 없음.
주식배당액:100,주식배당원천세:20
현금배당액:24, 현금배당원천세:4

<주식배당으로인한 당사 회계처리>
세금과공과 20 / 미지급금 20
->주식배당으로 인한 회계처리는 없으므로 원천세금액만 미지급계상

<현금배당으로인한 당사 회계처리>
세금과공과 4 / 배당수익 24
미지금금 20

상기와 같은 배당금 발생으로 인해
순액으로 회계처리시에는

세금과공과 24 / 배당수익 24
가 발생하는데...
다음사항이 궁금합니다.

1. 실질적인 수익이 없으므로 세금과공과24 / 배당수익24 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회계상,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회계처리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는지

3.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면 세금과공과(비용)처리인지 선급법인세(자산)처리인지

4. 선급법인세(자산)처리할 경우 법인세세무조정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5. 상기와 같은 배당수익 발생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6. 만약 회계처리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답변
1.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항목에 증감이 되는 거래 발생의 경우 회계처리가 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이 없더라도 손익이 발생하거나 재무상태표상에 영향을 주는 거래 발생시에는 회계반영하여야 합니다.

2. 회계반영시 해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선납법인세로 반영하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입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회계처리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