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A사의 주식 50.0002%를 취득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 예정입니다.
A사의 자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토지/건물/차량운반구 3가지 입니다.
토지 69.3㎡ * (3건) / 건물 51.14㎡ * (3건) / 차량운반구 (7건) 이며,
토지 및 건물은 직원숙소로 사용되는 85㎡ 이하의 아파트 입니다.
이에, 취득세(2%)는 과세대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5㎡의 주택 및 차량운반구는 농특법 제4조 9 , 10의2 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인지?
아니면, 85㎡의 주택 및 차량운반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의한 농특법 제5조1항6호의
세율인 취득세(2%)의 10%를 적용하는 과세대상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규정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열거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이며, 과점주주가 취득세 납부시 85㎡의 주택 및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