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컨설팅비용 | 2014-12-18

수고하십니다
질문1) 당사가 이번에 국내사업장에 새로운사업를 진행하면서 PSM(공정안전관리)를 외주용역을
주었습니다
계약조건 총금액 \20,000,000/부가세별도
계약금 \5,000,000 (14년12월세금게산서 발행지급)
중도금 \9,000,000 (15년1월세금게산서 발행지급예정)
잔금 6,000,000 (용역완료시 15년2월예상 세금계산서발행지급 예정)
1안) 계약금,중도금지급시 선급비용 처리후 잔금지급시 비용인식하는지?
2안) 계약금 중도금지급시 바로 비용처리가능한지?
회계년도가 달라져서 애매하네요
질문2) 해외에 자회사 설립준비중인데요 자회사 설립관련 출장비등 소요비용
당사가 부담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이 새로운사업를 진행하면서 PSM(공정안전관리)를 외주용역 주고 그 대가를 2개의 사업연도를 걸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그 용역개시일부터 용역완료일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2. 해외에 자회사 설립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해외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해야 하므로 귀사의 손금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 서면2팀-1270, 2006.07.10.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060, 2002.01.09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