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형손금산입가능여부 조재민회계사세무사사무소 | 2014-12-18

자동차부품제조사입니다.
신차모델에 따른 새로운 금형을 외주납품받아 6개월~2년정도 사용하고있읍니다.
금형비용을 감가상각방법이 아니라 납품받은 기간의 제조원가 재료비로 회계처리(즉시상각?)하고있는데 잦은 변경가능성을 감안할때 세무상 인정되리라 생각되는 바 질의드립니다

답변
자동차부품제조사가 신차모델과 관련하여 금형을 납품받아 사용시 해당 금형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