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별 내용연수 질문 | 2014-12-17

금월 하기 세건의 자산들을 취득하였습니다.
세법상 내용연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구와기구 / 연구용 시험장비
시설장비 / 공장전기설비 , 소방시설
기계장치 / 펌프

답변
1. 연구용 시험장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3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시설장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냉방 난방 통풍 및 보일러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장비도 건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지출인 자본적지출로 건물가액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5, 별표6의 규정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