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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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상각 내용연수 (장부 대 법인세 차이) 바슈롬코리아 | 2014-12-17
안녕하세요.
금년의 신규 취득자산에 대해 영업권 100에 대해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장부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한편,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5년이므로 5년간은 시인부족액이 생길 것입니다.
이때 저희 생각에는 6년차부터는 세법상 상각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장부에 감모상각액이 생기므로 상각부인액으로 인한 유보가 생기지만, 7년차에 다시 생기는 상각부인액만큼 6년차의 유보금액이 추인되는 것으로 보면, 11년차에는 세법 상으로도 감모상각으로 인한 내용연수 불일치가 해소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희 해석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보다 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인부족액은 차후 과세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년동안 발생한 시인부족앤 누적금액은 6년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감가상각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