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하며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당사의 대주주의 친동생이면서 주요주주인 임원중 한명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으로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엔 거의 오지 않고 외국인등록도 하지 않을 예정이며, 국내에 주소를 두지도 않을 예정입니다.
1.2014년 8월에 주민등록상실인데 서류상의 문제로 12월까지 당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법률상 문제가 발생되진 않은지(?)
2.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이전과 동일한지(?)
3. 주요주주라서 배당지급시 국내 개인의 배당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면 되는지(?)
4.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는 어떻게 하는지(?)
5. 기타 법률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지 죄송합니다..
답변
1. 귀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근로제공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근로제공자에게 급여 제공하는 것은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4.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해당 비거주자의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4.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에서 종합소득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나 인적공제 등의 적용이 다르게 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5.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질의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