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회계처리관련 문의 아트라스비엑스 | 2014-12-17

법인은 회사 제품을 사회복지시설에 현물로 기부하고 기부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현물 기부시 추가로 지출되는 부대비용(현수막 설치비,휠체어대여비등)의
경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회복지시설에 현물로 기부시 관련 부대비용도 해당 기부금에 포함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즉, 현물 기부시 추가로 지출되는 부대비용도 해당 기부처에 현물기부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해당 부대비용도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