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만기 되는 양도성CD를 결산시 현금화 하기 위해서 회사 직원(직급;이사)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양도받은 직원은 양도성CD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양도받은 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하려고 합니다.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분개를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사가 cd를 어떻게 회계반영하고 있는지 질의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cd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므로, cd를 매각한 경우 단기금융상품을 현금으로 상계하면 되며, 세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입금시
차) 보통예금 100 대) 단기금융상품(cd)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