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용카드 사용분 장부 기장시 발생건별로 발생일에 구분 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계좌이체 등도 거래건별로 해당 일에 기장하며, 이에 대한 법률 조항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한 과세기간내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특정일에 기장도 가능하나 이는 실무적으로 동일 과세기간내이므로 업무적 편리를 위해 가능하나 사용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정 비용에 대하여 과도한 금액이 사용되므로 나중에 소명의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처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