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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계산시 퇴직위로금 산입 여부 | 2014-12-16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퇴사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3개월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에 퇴직위로금을 포함해서 퇴직금액을 산정해야 하는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별도로 3개월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시 해당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