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증권거래세는 주권과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설비조합의 출자증권이 주권이나 지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권은 '상법이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의미하며,
지분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출자증권이 주권이나 지분에 해당한다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상기의 주권이나 지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