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파견 근로자의 급여 서전텔콤 | 2014-12-16

당사는 일본 M사의 자회사로서, 내년부터 영업관련으로 약2년간 일본의 일본M사의 자회사에 해외파견근무를 보낼 예정입니다.
급여는 현재 국내급여 * 1.6(일본물가율) - JPY220,000(일본법인에서 지급) 의 차액분을 당사에서 지급예정입니다.
이때, 당사 영업활성화를 위한 해외파견이므로 손금인정여부?
그리고, 당사 지급 급여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일본법인 지급분은 일본에서 원천징수 후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답변
1. 귀사에 소속된 직원을 해외 관계회사에 주재원으로 파견한 경우 당해 직원의 업무 성격과 범위로 보아 귀사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 급여에 대해 귀사의 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귀사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귀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연말정산 반영하면 되며,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현지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된 후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종합소득 합산신고하면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