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업체가 수행한 Supervisor Fee에 대한 원천징수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4-12-16

안녕하십니까?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업체가 수행한 Supervisor Fee에 대한 원천징수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당 Supervisor는 국내 체류기간이 총 5인 300일이며, 개인 195일입니다.
해당 건에 대한 원천징수와 부가세가 궁금하며, 원천징수는 몇 %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의 경우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업체가 수행한 Superviosr Fee는 사업소득이 되므로 해당 독일업체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